"항암치료 부작용 … 정상적 진술 어려워"法, 지난달 조 청장 보석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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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전 경찰청장.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청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해 혈액암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맑은 정신으로 증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지난달 2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조 청장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이에 조 청장은 현재 수감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