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공약 본격 현실화800달러 이하 물품도 '과세대상' 포함저가상품으로 무관세 혜택보던 '테무·쉬인' 타격 예상
  • ▲ 테무 애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테무 애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더욱 촘촘한 관세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800달러(한화 약 117만7000원) 이하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 추가 부과 배경에 대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인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부연했다.

    관세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IEEPA를 발동해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인상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한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이들 세 나라에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은 무관세인데 여기에까지 관세를 빠짐 없이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보복할 경우 미국은 관세율을 올리거나 부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 부과 조치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주된 이유는 캐나다에서 주로 들어오는 펜타닐 확산 우려다. 펜타닐 제조용 물질이나 펜타닐이 최소 기준 면제 시스템을 악용해 미국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업체는 최근 수년간 미국 시장을 거점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저가 상품을 무기로 최소 기준 면제의 혜택을 받아왔던 이들 기업에게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