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무회의 상황 재구성 마무리 수순피의자 신분 … 박 장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문 비치"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직무 정지 상태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쯤 약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박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계엄 선포문을 비치했으며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유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자신은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 조사를 마친 뒤 박 장관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총 11명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경찰도 지난달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