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법치파괴이자 내란"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는 결정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자리를 지켰다.

    나 의원은 "공수처법 어디에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다"며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내란 선동몰이 탄핵으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한 것처럼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를 이제 와서 슬그머니 빼겠다는 것도 그렇고,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이자 내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정 정국 안정을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 아니라 모든 절차의 적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며 절차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질 때만 국론이 통합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