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내란죄 빼자? 양념치킨에 치킨 빼는 격"
  •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적법 절차를 갈아엎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 중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내란 범죄 행위인데 인제 와서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이 탄핵소추 의결서는 짝퉁이고 소추안을 낸 의원들은 삐끼냐"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손님(국회)이 배달의 민족으로 짜장면 2개(내란죄), 짬뽕 1개를 주문했는데, 중국집 종업원(헌재)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짬뽕 3개로 통일하라고 말하면 배달의민족 기사(소추위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어차피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시킨 것이니 별문제 없다고 억지 부리는 것"이라며 "그럼 주문은 왜 받나. 헌재가 무슨 오마카세냐"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이므로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즉, 내란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범죄 행위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범죄 행위의 유·무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헌법 재판과 달리 탄핵 심판에만 이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지면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범죄 행위가 탄핵 사유인 경우에는 그 범죄 여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결론을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런데 탄핵소추 의결서도 무시하고 입법 취지도 망각한 채 그저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적법 절차를 갈아엎는다면 그것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르냐"며 "헌법재판소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소추 의결서의 첫 번째 탄핵 사유인 '내란 범죄 행위'를 배제하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꼼수 부리지 말고 소추 의결서에 따라 심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