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치는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공수처, 5일 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서지 않아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성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성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