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공수처, 민주당에 은혜 갚는 까치 자처해""영장전담 판사,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공수처의 '판사 쇼핑' 의혹에 … 나경원도 "꼼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데일리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청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이자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탄생 5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 공수처법을 사실상 어기고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한참이던 2019년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잡아넣을 것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1호 기소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특별채용 건이 된 후 그 진영에 큰 실망을 안긴 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크고 작은 위법들이 자행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 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며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넘은 행태"라며 "우리 국민과 헌법은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내어준 적 없다. 이 사건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색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좌파의 세계관은 목적이 정당하면 그 수단도 정당하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헌정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 및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 조항 적용 배제'"라며 "이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고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여론에 영합 편승하기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라며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