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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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리인 김형연(오른쪽) 변호사와 차규근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유보' 등과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31일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전 10시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 접수를 완료했다"며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국당은 언론에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조 전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총 두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고 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한 건인지에 대한 확인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