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근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주장"로컬라이저, 규정에 맞다는 국토부 설명 의문""제21조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 연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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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항행 안전시설에 부딪히면서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사고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전남 무안=서성진 기자
무안공항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계기착륙장치·ILS)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적법 설치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선 '규정에 어긋난다'는 반박이 나왔다.대한항공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페이스북에 '여전한 의문'이라는 글을 올리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앞서 국토부는 전날 참고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제기된 콘크리트 재질의 로컬라이저에 대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했다.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 예규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는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문제의 로컬라이저는 구역 밖에 설치돼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토부의 고시인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토부의 설명을 반박했다.제4항에는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구역을 연장해야 하며 비정밀 및 비계기 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박 위원장은 "무안공항이 정밀 접근 활주로라면,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이 제시한 무안공항 소개 자료의 표에 따르면, 항행안전시설 항목에서 'ILS(CAT 1)'라고 적힌 것이 확인된다.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결심고도와 가시 범위로 정밀접근활주로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내법 규정상 분류인데 'ILS(CAT 1)'이면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그렇다면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하는 무안공항은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라 로컬라이저까지 종단안전구역이 연장돼야 한다"며 "종단안전구역 밖이니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설치돼도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국토부 보도자료는 이 국토부 고시로 반박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문제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해 철거 뒤 새로 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토부의 제4항 고시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시행됐다.박 위원장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시행된 국토부 고시 공항 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 것이라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과거 대한항공 법무실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국토부의 고시와 훈령에 모순점이 많다는 점을 상기했다. 차제에 모순돼 보이는 법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박 위원장은 "지금 문제는 활주로 런웨이 연장선상에 콘크리트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의 문제이기에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순돼 보이는 법규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실질적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