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1심 이어 2심도 '징역형' 선고1심보단 형량 줄었지만 징역 7년 8개월 중형법조계 "이화영 공범 적시된 이재명 재판도 영향"법원, 李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에 강하게 경고빨라지는 사법부 시계…"李 재판도 신속 결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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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차기 대권 도전에 적신호가 켜진 이 대표에게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 온 것이다.법조계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가 인정된 데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부지사가 주범 격으로 처벌된 만큼 최종 결제권자였던 이 대표도 유죄 판결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판결했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까지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찰 측이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지목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 등이 이 대표에게도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됐다"며 "재판 내용이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공범 관계로 적시된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法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또 쌍방울 측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전 부지사)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김성태 주도로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 시킨 혐의도 받아왔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에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상윤 기자
◆이화영 유죄, '공범' 적시된 이재명도 옥죈다이 전 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데다 재판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이 대표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대북송금 행위와 목적'에 대한 심리를 간소화할 가능성도 있다.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재판은 사실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며 "이 대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나왔던 증인들을 중복해 부르지 않거나 쟁점 심리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이 대표는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한 대가로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최대한 지연 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과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형량이 확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재명, 재판 질질 끌다 '법관 기피'까지 신청실제로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은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진행했을 뿐 본격 심리도 하지 못한 채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자신의 재판을 심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30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배당을 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후 이 대표 측은 "사건 기록 복사를 못 했다"며 정식 재판을 미뤘다. 재판 지연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질타했다.담당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다"며 "다음 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진행한 후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며 신속 재판 의지를 내비쳤다.그러자 이 대표 측은 정식 재판을 앞둔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였다. 법관 기피는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이에 대해 이동현 법무법인 신진 변호사는 "일반 형사 피고인은 재판에 두 번 정도만 안 나가도 바로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대표 경우를 보면 법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