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본회의 개의 어려우면 온라인 본회의 개의"진선미 "국가 비상시에도 국회 권한 보장해야"
  •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5. ⓒ뉴시스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등을 이유로 국회가 봉쇄되면 온라인으로 본회의 개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이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회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국회법에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에서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격 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온라인 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전날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되면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법 4조에서 규정하는 '국회 통고'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효력을 무효화하는 '불법 계엄 무효법'(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페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 의원은 국회 내·외곽 경비를 경찰청에서 파겨된 경찰 공무원이 아닌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탓에 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을 넘고 일부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