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현지 점검에서 비위 드러나 적법 처분" 반발
  •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성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서성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체육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졸속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가 낸 직무정지처분에는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 회장의) 재당선을 막기 위해 졸속으로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요하고 있어서 정부가 체육회 등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 회원자격 박탈한다"며 "이번 처분이 용인되면 앞으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비위 의혹만으로 직무정지하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체부 측은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처분은 공공기관운영법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이 회장 측에서 의혹만으로 처분이 이뤄졌다고 했는데, 현지 점검을 했더니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장 측의 재당선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직무가 정지돼도 이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하는 데에는 아무 절차적 지장이 없다"며 "정치적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10월8일부터 한 달간 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비위 점검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공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경찰에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다음날인 11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하루 뒤인 12일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이 회장이 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3번째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