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재판 할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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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11일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허영구 부장판사가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주임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공판 참여 검사 4명과 함께 퇴정했다. 

    이들이 퇴정하자 성남지청 소속 검사는 "주임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 출석한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원이 기각했다.

    정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성남지청 검사로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며 2022년 9월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23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전보돼 같은해 5월부터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상경하며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133억 원을 후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기업 임원 등 7명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