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허위보고 혐의 군인들 1심 징역 1년→집유직속상급자 2심도 무죄 … 유족 "사과 없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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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연합뉴스
군 성추행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2차 가해하거나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중대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군검사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웨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대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재판부는 이날 김 중대장에 대해 "피해자가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한다며 주의하라'고 발언한 것이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으로 인식시키기 충분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박 군검사에 대해서는 "'제 때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행위는 허위보고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대대장에 대해서는 "2차 가해 방지조치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을 위한 면피 재판인지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유가족에게 와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고 했다.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이를 군검찰에 신고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사건 수사 단계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김 대대장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 이 중사와 가해자 장 중사를 분리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김 중대장은 피해 발생 이후 이 중사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입하려 하자 해당 부대 소속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박 군검사는 이 중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중 이 중사의 심리상태와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안미영 특별검사팀은 2022년 9월 이 중사 관련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관계자 총 15명을 기소했다.1심은 지난 1월 김 중대장에 대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박 군검사에 대해서도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거짓 보고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대대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2022년 9월29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