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구글 타임라인' 증거능력 배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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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1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다.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김용 피고인은 1억9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과 8억4700만원 상당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라는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며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을 배제해 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직후인 2022년 4~8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4700만 원 중 6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여러 재판 중 첫 선고였다.한편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판들 중 '본건'에 해당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 사건은 모두 3년여간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