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편지 전달했지만 용서 못 받아"범행 도운 70대 남성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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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당한지 8일만에 퇴원하는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1.27.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판시했다.이어 "김씨는 비록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를 습격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이 대표는 왼쪽 목에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