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무죄에 선거법 위반으로 총공세野 434억 원 거액 선거보전금 반환 의무 겨눠"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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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집행 면탈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 선거 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 민주당의 손발 옥죄기에 나섰다. 편법으로 선거보전금 반납을 회피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간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에 동참하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이 대표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민주당사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민주당사의 가치는 현재 약 340억 원이다.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혈세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버틸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꼼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전부터 '꼭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법상으로도 면탈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당명을 바꾸거나 할 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당을 쪼개거나 다른 당과 합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선 비용 434억 원은 제때 반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반환 의무를 회피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또 확정판결 전 1심 판결이어도 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해 정당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주 의원은 "공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인데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 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에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