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여당 몫 특검후보추천위 2명 추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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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일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이었다. 국민의힘은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가결 처리됐다.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대통령, 대통령 친인척이 위법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규칙상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국회에서 제1교섭단체와 이외의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총 4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는 셈이다.특히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 기간이 짧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란 특징이 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표결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검 임명권 자체가 형해화되고 침해가 되는 결과가 나와 삼권분립 원칙에 명확히 위반한다"며 "특검을 설치하려면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인데, 이런 식이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의결된 상설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