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부기관' 운영비 교비로 충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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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학 교비를 외부기관 운영에 사용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다.이 사건은 교육부가 2020년 12월 동서대와 동서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임의로 작성한 실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출증빙으로 갖추어 놓았다"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장 총장은 2017~2019년 사이 9차례에 걸쳐 동서학원 법인과 수탁운영 계약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중 2억45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받는다.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은 등록금 수입을 '학교 교육과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와 검찰은 동서대가 학교 외부기관 운영비를 교비로 충당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장 총장을 2022년 3월 기소했다.1심은 장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관과 상담복지센터 운영비의 1~2%만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며 "해당 운영비는 학생들의 실습·봉사활동·취업준비와 같은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동서대 졸업생 증인 신문을 거쳐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한 허위 실습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교비회계 자금을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비로 전용한 행위는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적법하며 판결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