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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입을 뗐다.
이 대표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던 이 대표 혐의와 관련, 주변 인물이 사망한 사례는 모두 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사망했다. 이로부터 열흘 뒤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