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산자위 "근로기준법 무력화 우려"'민주당 과반' 환노위에서 논의 전망
  • ▲ 이철규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핵심 내용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마다 근무 형태를 다 따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근무 형태에 대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다루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R&D 분야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무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반도체 업계 위기가 연구자들의 근무시간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 시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노위는 노동계 출신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미국·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연구·개발에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서 초격차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 52시간제에 대한 '제한적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일 무역업계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