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집회,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혁신회의, 대부분 민주당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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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 관련 불법 정치자금 의혹 유권해석 요청 및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 당시 강성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집회 참여자에게 교통비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 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치가 재력 있는 법인, 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 의원은 "혁신회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운동 등을 주도했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민주당 당원인 단체"라며 "회원들이 회비를 내면 그 돈은 즉시 단체에 귀속돼 단체의 자금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목적의 정치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판사 겁박 시위'로 규정,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혁신회의는 집회 참여자에게 교통비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교통비 지원 재원은 법률지원단의 자문과 회계 보고를 거쳐 회비를 내는 상임위원에게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재판부의 고심이 있다 생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25일 재판이 선고되면 승복하라"며 "(이 대표가) 2심·3심 등 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공격 없이 1심 재판부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