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재판부가 검찰에 "복사가 2달 걸리는 일 있냐"고 묻기도
  •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9월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9월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의 첫 재판이 '복사 문제'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기록 열람·복사를 다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긴 한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이 1만 페이지다. 아직 기록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사건 파악이 안 됐으니 추후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면 좋겠다"며 "등사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추정하건대 두 달 정도는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시간을 드리면 공소사실 인부가 가능하냐"고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두 달 정도면 기록이 확보 되는 거고 검토하고 나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의아하다는 듯이 검찰에 "기록 복사가 두 달씩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그 정도는 없던 거 같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사무실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달 후에는 가급적 공소사실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문씨는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작 "쌍방울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모순된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이달 29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