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봉·정원 상향' '변호사강제주의제' 제안
  • ▲ 한국법조인협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계 처우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기명 인턴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계 처우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기명 인턴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법조윤리 실질화 및 법조계 처우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캠페인에서 ▲재임용 심사 엄격을 전제로 하는 판사 연봉·정원 상향 ▲변호사의 윤리적 역할 실질화를 전제로 하는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법조신뢰와 윤리 실질화를 위한 법조계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 재임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판사 연봉 및 정원을 높여야 한다"며 "법조윤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변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법률보험·변호사강제주의·법관 증원·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일련의 사법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종국적 부분을 담당하므로 판사직에 사회에서 가장 유능하고 성실하며 공정한 태도를 가진 사회구성원을 배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투입 비용 대비 가치가 큰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판사의 처우를 연봉 2억 수준에 준해 높이고 판사 정원을 늘리는 대신 재임용을 엄격하게 하고 법관 근무경력을 다른 이권에 연결시키기 어렵도록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수임료 일부를 사회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도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허위나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회가 지급한 수임료를 회수하고 징계를 하는 등 변호사 윤리를 실질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재판 불출석·판결문 위조·당사자 협박 등 심각한 법조윤리 위반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법률보험·변호사필수주의·변호사시험 합격인원 감소·법관 수 증원·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을 도입해 법조생태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