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李 선고 불복에 과거 발언 소환"법률 해석, 범죄자 아닌 판·검사 몫""죄 짓고 책임 안 지는 것 안 통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6년 10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쯧쯧)"이라고 적었다.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보수 정부의 정책이나 사건을 끄집어내 문제 삼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보복식 과거사 들추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아냥댔다.

    이 대표는 관련 기사와 함께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며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모습을 보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결과에는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적이'(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외치더니 상황이 바뀌자 비겁함으로 점철돼 있다"며 "그때의 이 대표 발언이 진심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반기를 들며 항소를 외칠 게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