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전직 대통령 사건 등 수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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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일일 직무대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문제 삼아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앞서 지난 11일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부산지검 소속 정 검사가 성남지청으로 일일 직무 발령을 받아 성남FC 사건 공판에 참여하자 "위법한 직무 대리"라며 퇴정을 명령했다.대검은 직무대리 제도는 "검찰청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전국의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의 모든 업무를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퇴정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성남FC 사건 수사팀의 주무검사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대검은 검사 직무대리 제도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지금까지 75년간 유지돼왔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대형안전사고, 살인, 중요 성폭력 사건,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서 직무대리 제도가 활용돼 왔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