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취재차 강의실 침입 혐의法 "기자 신분으로 노크한 것은 정당"
  •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자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1심 선고 직후 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이날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위치한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당시 송 교수의 '열정페이 갑질' 의혹과 딸 오모씨의 '공연 캐스팅 특혜 의혹'을 취재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법원은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기 때문에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혔으므로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강 전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갔다"며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법원은 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강의실 문을 노크하고 4분 만에 나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직후 강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