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유죄' 아내는 상고심 … 시장직 상실 위기 여전
  •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목포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임 시장 출신 한 '유력 후보자'가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이며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명에 관여한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경쟁 후보를 암시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부분도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게 됐지만 직위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박 시장의 배우자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배우자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공범 3명과 함께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행위를 김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고자 했다고 보고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심리 중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