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 달 보강 수사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배임 혐의액 30억, 횡령 혐의액 120억↑
  • ▲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9.19. ⓒ서성진 기자
    ▲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9.19. ⓒ서성진 기자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13일 구 대표와 두 류 대표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구 대표 등이 받는 혐의는 총 3가지다.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에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지속해 약 1조595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수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 위메프 등을 인수한 뒤 이른바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 있다.

    이후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 1조5000억원대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거쳤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배임 혐의액이 약 30억 원, 횡령 혐의액은 120억 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