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첫 사례
  • ▲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사진은 강원경찰청 제공.
    ▲ 강원경찰청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사진은 강원경찰청 제공.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13일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양광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양광준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11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살인, 시체손괴, 시체유기 등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로 넘겼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