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이용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행정소송도 제기 … 가처분 기각시 13일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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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시체유괴 혐의를 받는 중령 진급 예정자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하지만 7일 A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경찰은 12일까지 공개를 유예키로 했다.법원이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신상정보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중단되고, 기각되면 경찰은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해 이틑날인 26일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