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말다툼하다 횟집에서 칼 가져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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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조씨의 변호인 측은 조씨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말다툼 했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횟집으로 이동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조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로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한편 검찰은 조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