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 공개 결정 … 피의자 "공개 거부" 이의신청
  •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유예됐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는 12일까지 유예됐다.

    유예기간 중 A씨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철회된다.
    다만 A씨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엔 13일 신상이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중령 진급 예정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한 A씨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