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 공개 결정 … 피의자 "공개 거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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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당사자의 거부로 유예됐다.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하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오는 12일까지 유예됐다.유예기간 중 A씨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철회된다.다만 A씨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엔 13일 신상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사건의 경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앞서 중령 진급 예정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이후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한 A씨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최종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