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들이 '교수 딸' 논문 대필해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했다 1·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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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해당 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김대용)는 7일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이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이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날 재판에는 원고 이씨 측과 피고 서울대 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지난 5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교육부는 이 전 교수가 재직 당시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이씨의 연구과제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학에 이 전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검찰은 이 전 교수가 이씨의 치전원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이씨의 이름으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게재됐다. 이씨는 해당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이 전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검찰은 2019년 5월 이 전 교수와 이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대 측은 같은해 8월 이씨의 입학을 취소했다.이씨는 다음해 1월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보고서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며 "(서울대가) 입학 취소 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해당 대학원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는 연구실에 2~3회 정도만 출석했으며 실험 문건은 대학원생들이 이 전 교수와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을 인정해 판단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