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엄격 적용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 전담검사 확대'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 ▲ 법무부. ⓒ뉴데일리 DB
    ▲ 법무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올리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6일 정부가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앞서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 인공지능 합성기술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범정부 TF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11개 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고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회와 협력을 통해 지난 9월26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는 허위 영상물의 수요 억제를 위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른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시 기존 징역 5년형이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7년형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는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가해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직접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을 강화하고 치료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저연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교육하고 동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추진해 범죄 예방 극대화도 나선다.

    먼저 법무부는 기존 23명이던 전담검사를 43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는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늘린다. 시·도 경찰청과 검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사·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과 매뉴얼도 개선한다. 법무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처리 기준에 있어서는 신종범죄에 대응해 통합 수사 매뉴얼을 발간하고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통일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한다. 양형기준 정비를 협의하고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기존의 관행도 개선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사법 공조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합동으로 세계 76개국이 가입된 사이버 범죄 국제협약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고 해외 소재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는 등 관련 이행입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를 확보하는 등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 등 4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네트워크 'PC-OC'와 동남아시아 및 미·일·중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SEAJust'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기록을 공유하고 증거 확보와 범죄인 인도 등 형사공조도 추진한다.

    FBI·HSI 등 외국 수사기관과 인터폴·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범인 수배 및 검거 등에도 공조를 지속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