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피해자 없는 단톡방서 모욕1·2·3심 모두 "모욕죄 유죄 …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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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2021년 경기 김포에서 40대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비방에 가담한 조합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A 씨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2달간 택배노조원 등 약 4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향해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라며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고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채팅방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해당 메시지는 B씨 측에 전달된 걸로 알려졌다.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8월30일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B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정당행위"라거나 "형량이 과하다"고 반박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은 B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온 뒤 A씨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재판부는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택배노조원 1명은 2022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다른 1명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인천지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