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무산 책임져야" 대법,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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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138억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이스타홀딩스는 138억 원을, 대동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경영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하지만 양측이 계약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2020년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인수 무산 직후인 그해 9월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을 상대로 234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도 매매 대금 50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약 860억 원의 채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일부 노선의 운항 시각을 반납하겠다고 지방 항공청에 신청한 사실과 정비 교육에 관련된 항공안전법을 어겼던 사실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다.이에 재판부는 계약금과 손해배상액을 포함해 이스타홀딩스가 230억 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 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 법원은 제주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스트항공의 재정난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스트홀딩스가 지급할 배상금을 138억 원으로 감액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 정상화가 진행돼 같은해 3월 국제선 노선 비행 재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