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획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신속 범행, 우발 범죄 아냐"
  • ▲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박학선 머그샷 ⓒ뉴스1
    ▲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박학선 머그샷 ⓒ뉴스1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과도로 살해한 박학선(남·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1심은 박학선 측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했으며 피고인은 도주 및 증거은닉 방법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구상해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사형 선고 사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사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게 함이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지난 5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고 도망가던 A씨도 쫓아가 살해했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수사로 박학선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해 범행에 썼던 칼을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학선이 A씨를 만나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데까지 약 13초밖에 걸리지 않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25일 박학선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를 마친 뒤 유족 C씨는 "우발 범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사람이 두 명이나 죽었는데 무기징역이 나온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