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민원 해결 대가로 1억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 민원 해결을 대가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정·관계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겠다며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신 의원은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이기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등이 신 의원을 돕기 위해 휴대폰 100여개를 동원해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