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보석 허가 조건 …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
  •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 뉴데일리 DB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 뉴데일리 DB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12만 원)보다 높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주당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자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도망·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7월 23일 구속돼 지난 8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10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입장이 제시됐고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검찰 주장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른 상황에서 증거를 기억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게 방어권 보장에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공개매수기간 중 행해진 장내매수를 시세조종으로 기소한 첫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매수기간에 경쟁자의 장내매수로 인해 주가가 상승해서 공개매수에 실패한 사례는 다수 있지만 감독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시세조종으로 제재하거나 처벌한 적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