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아파트에 20여명 모여 집단마약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현직 경찰관의 추락사로 발각된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모임에 참석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범행 당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모임 참석자들의 직업은 의사·대기업 직원·헬스 트레이너 등이었다. 이들은 모임을 '헬스 동호회'라고 진술했으나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성분 미상의 알약이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A경장을 부검한 결과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경찰은 A경장 외에 모임에 최소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참석자들의 마약류 검출 결과를 토대로 이 모임에서 이씨와 정씨의 주도 아래 엑스터시·케타민·대마와 신종 합성마약 2종 등이 함께 유통됐다고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임 장소에서 검출된 모든 마약류를 제공했다고 보고 이씨에게는 징역 5년 4개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케타민 등 외에 신종 합성마약을 소지·제공·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량도 각각 4년 6개월과 3년 6개월로 소폭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모임에 참석한 다른 이들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