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김호중 등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 연달아 발생11월부터 조기 특별단속 … "들뜬 분위기에 사고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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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등 유명인의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에 경찰이 12월부터 실시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앞당긴 11월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운전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다혜씨를 비롯해 가수 김호중씨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이 연달아 적발된 것을 계기로 통상 12월부터 2개월간 실시하던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1개월 일찍 시행하기로 했다.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이 실시되며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해 실시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기는 등 이동식 단속도 이뤄진다.특히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단속도 시행된다. 과속·난폭운전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거나 눈동자가 충혈되고 차에서 내리는 동작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될 수 있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될 수도 있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