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주장전 삼성전자 임원 "영업비밀 아냐" … 혐의 '부인'전 직원 오모씨, 12월 보석 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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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으로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30일 오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청두가오전 대표 최모(66)씨와 개발실장 오모(60)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최씨는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고 오씨는 삼성전자 D램 메모리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이들은 지난 9월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씨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오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검찰은 이날 "피해회사(삼성전자)의 D램기술 전반이 해외로 유출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해당 기술은 국가 산업의 핵심기술이며 영업비밀이므로 (기술 유출은)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최씨측 변호인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한 "자료를 중국 회사에서 사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내부에서 보고받은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오씨측 변호인은 "오씨는 당시 직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기소의견서에서 밝힌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히려 오씨는 수사기관에 기술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했다.이들은 2020년 9월 중국 청두시 첨단기술단지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을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D램 제조기술과 공정도를 빼돌려 개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사업 초기부터 오씨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핵심 전문인력 200여명을 끌어모우고, 삼성전자가 독자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인 D램 반도체 제조기술과 기술공정도 700여 개 등을 유출해 메모리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기술을 빼돌린 뒤 1년 3개월 만에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D램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삼성전자는 18나노급과 20나노급 반도체 공정을 각각 약 2조 3000억 원과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씨가 860억 원 상당의 청두가오전 지분을 취득하고, 18억 원 상당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재판부는 오는 12월13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