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에 실익 없어 … 재선임 판단은 이사들 몫" 각하'대표직 상실' 민희진, 이사직은 유지 … 재선임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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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서성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며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이사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을 명령해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해야 한다"며 민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 이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이사가 하이브와 맺은 계약에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효력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모회사인 하이브는 지난 4월 당시 대표직을 맡던 민 이사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민 이사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도록 했다.민 이사는 하이브 측의 해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민 이사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대표직 해임이 자신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 측은 민 이사가 하이브를 배신해 근본적인 신뢰가 파괴됐고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알려졌다.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