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000명 넘는 다크웹서 대마 판매·소지 혐의1심 "발각 안 됐다면 더 큰 범죄 가능성"2심 "전문적인 대마 판매상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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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검색과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박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수가 약 4000명에 달하는 다크웹 마약류 전문사이트를 통해 대마 2.5㎏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총 314회에 걸쳐 2억6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유통했다. 또 주거지 내에 대마 약 800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피고인 박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피고인이 온라인 마약 판매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 광고를 하고 흡연과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점,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도한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봤을 때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사정에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됐다.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마약 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마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출처를 숨기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