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지지' 돈봉투 수수 … 1심, 유죄4·10 총선서 "돈봉투 본 적 없다" …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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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7일 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뒤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의 심리에 앞서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쌍방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에는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허 의원은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4월 28일 오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허 의원은 이후 지난 2월29일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한 차례 더 기소됐다.총선 경쟁 후보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 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허 의원은 지난 8월30일 자신의 '돈봉투 수수' 사건 1심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허 의원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