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압색 피의자의 '참여능력' 여부"위법수집증거 해당한다고 볼 여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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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압수수색이 뭔지 알기 어려운 정신 장애를 가진 피의자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했다면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2019년 5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딸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또 경찰은 사우나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른 혐의로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A씨 부녀가 거주하는 집으로 이동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대마 0.62g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심과 2심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 딸은 정신병적 증세로 3년간 1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있고 A씨 딸에 대한 경찰의 신문조서에도 '피의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A씨 딸 B씨만 참여시켰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 참여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다.한편 성견후견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