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수익과 직원급여 따로 환수…法 "합법적"포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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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성매매 업소의 범죄수익과 직원의 급여를 각각 회수한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업주와 직원들이 각각 성매매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해 서로 다른 법에 따라 추징됐기 때문에 추징금이 범죄수익을 넘어서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와 명의상 대표 B씨에게 각각 8억2800여만 원을, 직원 8명에게는 800~8100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8~2020년 서울 강남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업주인 A·B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범죄수익의 '분배'로 보고, 전체 수익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업주들의 추징액으로 정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개별적으로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총 추징액은 범죄수익 총액과 동일했다.2심은 다른 해석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B씨에게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는 한편,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최종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이던 16억5000여만 원을 넘어, 직원 급여로 지급된 2억8000여만 원이 추가된 19억3000여만 원이 됐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돈을 단순한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급여'로 판단했다. 따라서 업주들의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직원들의 급여 역시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별도로 환수해야 한다고 봤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한 범죄를 통해 얻은 보수를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도 정당하게 추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피고인들은 실제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법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적용된 만큼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원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