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정 명령·통지 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변협 "무늬만 '리걸 테크'인 업체 퇴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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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오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2021년 6월 변호사 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제·개정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수차례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고 지난 2022년 10월 요구에 불응한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 역시 로톡 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공정위는 이러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가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두 단체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원고 승소 판결에 앞서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대한변협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늬만 '리걸 테크'이고 혁신성을 가장한 채 실제로는 불법 알선을 일삼는 업체는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