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안 주면 감방 보낸다"총 1억 3천만 원 받아내려 한 혐의변호사 측은 불복해 항소장 제출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정부의 의대 증원·배정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 350조에 따르면 '공갈'이란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죄를 뜻한다. 

    A 변호사는 2019년 15회에 걸쳐 의뢰인 B씨를 협박해 1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3000만 원의 사과 사례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A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 정보로 피해자를 공갈하려 했다.

    A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개망신 당하고 감방에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 담보금 1억 원 예치, 사과 사례금 3천만 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했지만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

    A 변호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 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변호사는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송사를 전면에 나서 도맡아 한 인물이다.